"제 폰으로 전 남친 신상 유포" 스토킹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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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폰으로 전 남친 신상 유포" 스토킹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

2026. 03. 13 11:4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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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위기, 법률 전문가들이 제시한 '인용 원칙' 준수 생존법

스토킹으로 전 남친을 고소한 여성이 신상 정보 유포 정황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여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 남친의 신상이 유포된 정황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디지털 증거가 자신을 가리키는 절체절명의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 전략과 함께, 억울함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스토킹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A씨의 사연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확한 인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


"사이버 수사하면 제가 나오겠죠? 억울해요"


"제 핸드폰으로 에타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사이버 수사를 하면 저라는 게 나올 테니까요(저는 물론 억울하지만 ㅜㅜ)"


A씨의 절박한 호소다.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 행위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누군가 A씨의 휴대폰으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에 전 남친의 전화번호를 유포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았다.


전문가들은 A씨의 우려가 현실이라고 말한다. 경찰대학 출신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에타 게시글의 경우, A씨의 기기에서 작성되었다면 IP 추적 시 A씨의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 역시 "경찰이 사이버 수사를 통해 글을 올린 기기와 IP 주소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버 기록을 요청하면, 회원 탈퇴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자 특정이 가능하다.


무고죄 아닌 '명예훼손' 가능성…법리적 쟁점은?


전 남자친구는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백창협 변호사(법무법인 오른)는 "무고보다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도 "A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에 무게를 실었다.


핵심 쟁점인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한다. 특히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가 필수적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제삼자가 A씨의 기기를 이용해 글을 게시했다면, 이는 무고죄의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즉, A씨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았거나 스토킹 피해 사실에 근거해 고소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내가 안 썼다"…결백 증명을 위한 변호사들의 조언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내가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 경제범죄수사팀 출신인 최성현 변호사는 ▲당시 핸드폰을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는 정황 증거 확보 ▲실제 게시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정황 증거 수집 등을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필요한 경우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제3자의 무단 사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며 과학적 수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만약 혐의 입증이 자신을 향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인 권민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민앤정)는 "이거는 본인 폰으로 올린 것이라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명하시기 위해서는 거짓말탐지기 요청 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최후의 수단을 제안했다.


인정이냐 부인이냐, 변호인과 함께할 전략적 선택


A씨 앞에는 억울함을 끝까지 다투거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갈림길이 놓여 있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혐의에 대한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인정 후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라며 신중한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어떤 길을 택하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든 전문가가 동의했다. 조대진 변호사(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결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치밀한 증거와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유일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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