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릴 땐 '눈물', 갚으라니 '협박'…악성 채무자에게는 형사고소가 정답
돈 빌릴 땐 '눈물', 갚으라니 '협박'…악성 채무자에게는 형사고소가 정답
갚을 의사 없이 돈 빌렸다면 명백한 '사기죄'
"죽여버린다"는 폭언엔 '협박죄' 추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사건의 시작은 채무자 B씨의 간절한 호소였다. B씨는 A씨에게 “뺑소니를 당해 급전이 필요하다”, “공사 현장 인부들 밥 사줄 돈이 없다”며 눈물로 도움을 청했다.
과거 B씨의 도박 전력을 알면서도 그의 절박한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던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총 130만 원을 빌려주었다. 선량한 마음으로 건넨 돈이 배신과 협박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약속된 변제일이 되자 B씨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다. 돈을 갚으라는 A씨의 정당한 요구에 B씨는 “말투가 왜 그러냐”며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죽여버리고 싶다”는 섬뜩한 폭언을 내뱉었다.
심지어 B씨는 “네가 고소하는 건 자유지만, 소장을 쓰는 그 즉시 난 돈을 갚지 않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돈을 빌릴 때의 애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이자제한법까지 들먹이며 A씨를 조롱했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명백한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의 용도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용도사기’”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경우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훨씬 효과적”이라며, 징역형을 피하려는 채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서둘러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B씨의 죄는 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가호의 이진채 변호사는 B씨가 내뱉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발언 역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기죄로 확정된 빚은 B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아 끝까지 갚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A씨가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고 피해를 회복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은 ‘형사고소’다. 송금 내역과 협박이 담긴 대화 내용을 증거로 B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