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공수처 검사, 아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현직 공수처 검사, 아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공수처 A검사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이날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소 내용 중 폭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상해 혐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 2019년 해외 체류 중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며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경찰서에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A검사가 현직 공수처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현재 A검사에게 적용된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257조 제1항).
한편, 공수처 측은 "A검사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며, "추가 수사 추이를 지켜본 후 징계 등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