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터뜨려도 소용없다" 단톡방 모욕, 변호사 5인의 추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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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터뜨려도 소용없다" 단톡방 모욕, 변호사 5인의 추적법

2026. 01. 20 16: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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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폭파 후 잠적?…"남은 캡처와 링크만으로도 고소 가능"

인터넷 방송인을 향한 집단 사이버불링 후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라졌다. / AI 생성 이미지

"악질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던 사람들이 채팅방을 폭파하고 전부 잠적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을 향한 집단 사이버불링 후 가해자들이 증거를 인멸한 상황. 피해자의 손에 남은 건 단편적인 채팅 캡처와 방 링크뿐이다.


과연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 변호사 5인은 익명성과 증거 인멸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추적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캡처 몇 장 뿐인데…" 고소, 시작할 수 있을까?


가장 큰 불안은 부족해 보이는 증거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조각난 증거만으로도 법적 절차를 개시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신진의 문종원 대표변호사는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캡쳐 자료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라며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즉,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팅방이 사라졌더라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다.


디지털 증거수집 '체크리스트'…이것만은 확보하라


고소의 핵심은 증거다. 변호사들은 체계적인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캡처에는 날짜, 시간, 발언자 닉네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비하나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여기에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확보하셔야 할 증거로는 문제된 대화 내용의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연속된 캡쳐본,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 대화 일시가 표시된 스크린샷 등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이며, 단편적 정보가 아닌 사건의 전체 흐름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캡처본은 발언의 내용, 작성자, 날짜와 시간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저장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며, 확보된 증거의 명확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픈채팅방 링크, 방 이름, 참여자 목록 등은 범죄가 발생한 '현장'을 특정하는 필수 자료가 된다.


'성명불상' 고소와 압수수색…사라진 가해자 잡는 법


가해자들이 익명 뒤에 숨어있다고 해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움직인다.


김경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참여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채팅방이 폭파되었더라도 카카오 서버에는 통신 기록이 일정 기간 보관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IP 추적 등을 통해 검거에 나설 수 있다. 피해자가 가진 단서가 작더라도, 이는 거대한 수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모욕죄 처벌의 두 기둥, '공연성'과 '특정성'


결국 법정에서는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대표변호사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자 특정성이다. 특히 인터넷 방송인의 경우, 실명이나 얼굴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작성한 글의 내용 중 특정하는 내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를 지칭하였고 제3자가 피해자가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즉, 채팅방의 다른 참여자들이 대화의 대상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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