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남편에게 양육권 넘겨도 되나?
아동학대 남편에게 양육권 넘겨도 되나?
경제난에 양육권 포기 고민, 법원의 판단은?

한 여성이 경제난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인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려 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을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양육권을 넘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에게 자녀 양육권을 넘기려는 어머니의 사연에 법조계의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부부 간 '협의'가 있더라도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기에 학대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정당한 신고였다면 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생활고 때문에”…학대 가해자에 양육권 넘기려는 엄마
“아동학대로 남편을 형사로 신고했고, 이혼 준비 중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이다.
그녀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아 양육권을 넘겨주려 한다”며, 가해자로 신고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도 되는지, 또 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자녀의 안전과 자신의 생계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이다.
“합의보다 법원이 먼저”…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귀하가 원하지 않으므로 합의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부부가 협의하면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부부 간의 ‘협의’에 국한된 이야기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양육권 문제의 최종 결정권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협의에 의한 양육권 결정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가해자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숭인 임은지 변호사도 “아버님의 아동학대 혐의가 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두 분이서 협의를 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정당한 신고라면”…무고죄 걱정은 ‘NO’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었다. 경찰이 “남편이 아동학대 가해가 처음이라 검찰에서 학대로 인정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말에, 자칫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정당한 신고였다면 설령 불기소되더라도 신고자인 의뢰인께 법적 불이익은 없다”며 “오히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 역시 “남편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작성자분에게 불이익이 갈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설명했다.
즉, 신고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난은 포기 이유 안돼”…법률 지원부터 찾아야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양육권 포기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조언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며,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활용을 권장했다.
양육비는 비양육친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녀와의 유대감, 양육 의지 등이 양육권자 지정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승원 한승미 변호사는 “의뢰인님께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동 학대 가해자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넘기는 행위를 법원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먼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자녀의 안전과 행복’이 놓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