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뒤 드러난 남편 ‘혼외자’…30년 후 찾아오면 유류분 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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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드러난 남편 ‘혼외자’…30년 후 찾아오면 유류분 떼줘야 한다

2025. 06. 25 18:0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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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친자 확인되면 상속권 발생"

생전 증여·유언으로도 최소 상속분은 막기 어렵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의 과거 동거녀가 낳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할까 두렵습니다"


결혼 전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사이 아이까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고민이다. 남편은 출생신고는커녕 아이를 법적으로 인지한 적도 없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의 과거가 우리 가족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변호사들과 짚어봤다.


DNA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상속권 발생

변호사들은 남편이 혼외자를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가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친자 관계를 인정받으면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장혜원 변호사는 "현재 법적으로는 남편과 해당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면서도 "아이가 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 승소하면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확정되며, 이후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의 김상윤 변호사 역시 "혼외 출생 자녀라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친자임이 입증되고 법적으로 인지되면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현대 의학 기술상 유전자(DNA) 검사로 친자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인지청구 소송은 부(父)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할 수 있어,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


재산 미리 넘겨도 '최소 상속분'은 줘야

그렇다면 남편의 재산을 미리 A씨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혼외자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명시하면 어떨까.


변호사들은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유류분'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법이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도록 강제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교준 변호사는 "자녀의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물려줘도, 법적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선의 방어는 '사전 대비'

결국 변호사들은 상속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은 없는 만큼,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남편이 생전에 재산을 A씨나 현재 자녀에게 적법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김상윤 변호사는 "생전 증여나 매매 형식을 갖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두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면서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언 공증을 통해 남편의 명확한 상속 분배 의사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최소한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쟁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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