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바닥 무너지며 10m 아래로…3명 사망·2명 부상, 경찰전담수사팀 꾸려져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물류창고 바닥 무너지며 10m 아래로…3명 사망·2명 부상, 경찰전담수사팀 꾸려져

2022. 10. 24 08:0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시공사 대표, 사고 이틀 만에 사과⋯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엔 경기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건설 현장이었다.


지난 21일, 지하 1층·지상 5층으로 된 건물에서 4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시멘트 타설 작업 중 4층 바닥을 받치던 가기둥이 힘을 잃으면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8명 중 3명은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지만, 5명은 10m 아래로 추락했다. 결국 이 일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2명은 큰 부상을 입었다.


시공사는 SGC이테크건설이다. 지난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안 대표는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안성 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연합뉴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23일) 고용노동부는 안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업체인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 측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도 5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7일 합동감식을 통해 시공사 등이 안전 기준에 맞게 가기둥을 설치했는지와, 현장 지침을 지켰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특히 이번 안성 물류창고 사건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