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도 예고제? 오는 6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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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도 예고제? 오는 6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소송규칙

2023. 02. 08 13:45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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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불러 심문 가능해져

검찰 "증거인멸, 피의자 도주 가능성 높일 수 있다" 반발

대법원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전, 판사가 피의자를 먼저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 법원이 피의자를 먼저 불러 심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만 피의자 심문을 해왔는데, 사실상 수사단계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때도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 등을 불러 관련 사안을 심문할 수 있다(제58조의2). 여기에는 담당 검사도 포함된다.


그동안 법원은 검찰이 제공한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왔다. 이는 곧 피의자 등이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원 취지다.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압수수색을 앞둔 피의자나 관련 변호인 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경우엔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 같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압수수색 전 증거인멸이나 피의자 도주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달 14일까지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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