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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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어쩌지?

2024. 08. 01 14: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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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는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상대방이 재산 숨긴다면 이혼소송 통해 사실 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조회하는 게 효과적

조정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재산을 감추고 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지? /셔터스톡

A씨가 조정이혼을 하려는데 배우자가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한다.


조정이혼을 할 때도 법원의 명령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조정이혼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이혼소송)이 있는데, 만약 이혼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려 한다면 조정이혼으로는 그 재산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 조정으로 이혼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조정이혼 절차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조정은 보통 3~4개월 안에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대부분 조정 단계에서는 금융조회나 재산 명시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조정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지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조정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합의가 어렵다면, 이혼소송을 해서 변론 절차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재산조회나 재산 명시는 조정 불성립 후 본안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때 보통 진행하게 된다”고 했다.



조정이혼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는데 유효

조정이혼은 협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윤성호 변호사는 “협의이혼 시에 상호 합의한 내용을 공증까지 한다 해도 상대가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조정을 통해 판사의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집행력이 있다는 것이다.


고순례 변호사는 “그래서 조정을 많이 신청하기도 한다”며 “조정신청을 하면 합의서 내용대로 판사가 조정조서를 보내주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협의내용에 법적 효력이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정신청 후 작성되는 법원의 조정조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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