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약속만 두 번…믿었던 투자사 직원의 배신
원금 보장 약속만 두 번…믿었던 투자사 직원의 배신
"800만원 주면 1000만원으로" 달콤한 약속의 함정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회사 직원 말에 속아 800만원을 사기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그거 당장 빼서 나에게 줘라 , 그럼 내가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2월 31일까지 돌려주겠다" 하는 투자회사 직원의 말에 속아 800만원을 건넨 투자자.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돈은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3년 전 "원금 보장"을 약속했던 코인 투자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상황. 법조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를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되풀이된 믿음의 배신
최근 주식 투자 손실로 고민하던 A씨는 투자회사 직원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그거 당장 빼서 나에게 줘라 , 그럼 내가 본인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불려 12월 31일까지 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고수익을 약속했다.
투자 전문가라는 점을 믿고 A씨는 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3년 전 코인 투자금, "원금 돌려준다더니 아직도…"
A씨가 B씨에게 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3년 전에도 B씨의 권유로 코인에 투자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잘 안되면 원금돌려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A씨는 "잘 안되면 원금돌려주겠다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고있어요"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 사람에게 두 번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운 사기 수법에 당한 것이다.
법조계 "명백한 사기…민사보다 형사고소가 효과적"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김준환 변호사(법률사무소 필승)는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A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를 속여(기망행위) 돈을 받아 챙겼다면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김준성 변호사(법무법인 공명)는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느낀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