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편이냐, 무죄추정원칙이냐”…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 상반돼
“피해자 편이냐, 무죄추정원칙이냐”…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 상반돼
학폭위 결정에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성향’이 크게 작용…방향 예측 쉽지 않아
학폭위 전력이 입시와 연관 있기에,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해 대응하는 학부모 많아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심의위원로 넘어갈 전망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는 데, 위원회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셔터스톡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한다. 양측 다 증인과 증거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경우 학폭위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A씨는 양쪽 주장이 충돌할 때 학폭위가 피해자 편에 서는지, 아니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가해자 주장을 우선해 듣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학폭위는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성향을 반영하기에 그 결정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학폭위 결정에는 그 학교와 해당 교육청의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어떤 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이 조금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어떤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원만한 해결을 추구하고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을 무척 꺼리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를 내리게 되면, 가해 학생이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엘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임영호 변호사는 “학폭위는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에 따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절차가 아니어서, 무죄추정원칙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학교폭력 해결 절차에서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일단 가해자 쪽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들은 최근 학폭위 전력이 입시와 직결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학폭위를 대비하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 말한다.
서아람 변호사는 “대다수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결국 증거 싸움이 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최근에는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양측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학폭위 전력이 입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나아가 학생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많아 더욱 그러는 것 같다”고 그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