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인데 AVMOV 봤다면? 이주헌 변호사 "수사 대응해야"
공무원·군인인데 AVMOV 봤다면? 이주헌 변호사 "수사 대응해야"
61만 명 중 '수사 타깃'은 따로 있다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VMOV의 접속 기록 61만 건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주헌 변호사는 이용 행태에 따라 처벌 위험이 갈린다고 분석했다. /로톡뉴스
경찰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AVMOV'의 61만 건 접속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지 불안에 떨고 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이용 행태와 신분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경찰, 61만 명 로그 확보... "선별적 수사 착수"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의 서버를 분석해 61만 건의 접속 로그 및 결제 내역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사이트는 회원 수가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운영진의 IP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코인으로 결제했는데 특정되나?", "나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나?"와 같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61만 명 전원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우선 타깃을 정해 선별적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우선 타깃'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나는 몇 단계? 이주헌 변호사의 '위험도 자가 진단'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이주헌 변호사는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위험도를 세 단계로 분류하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눈팅족 = 저위험군
회원가입 후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단순 접속만 한 경우다. 경찰은 한정된 수사력으로 범죄 수익을 창출한 유료 회원과 악질 유포자를 수사하는 데 집중하므로, 단순 접속자까지 수사망을 넓힐 가능성은 낮다.
무료 다운로더 = 중위험군
무료 포인트를 이용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다. 다운로드는 명백한 소지 행위이므로 위험성이 커진다. 특히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유료 결제 + 소지 = 고위험군
코인이나 계좌이체로 포인트를 충전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댓글을 작성한 경우로, 이번 수사의 핵심 타깃이다. 금전을 지불했다는 사실은 실수라는 변명을 차단하는 강력한 유죄 증거다.
처벌 갈림길… "무엇을 보았는가?"
경찰 수사 착수 여부와 처벌 수위는 전적으로 시청한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주헌 변호사는 시청한 영상 종류에 따라 법적 책임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설명했다.
단순 음란물(성인 배우 출연물) : 안전
성인이 합의하에 촬영한 상업용 AV 등 일반 성인물을 시청·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다. 결제 내역이 단순 성인물 구매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면 '혐의없음' 처리가 가능하다.
불법촬영물(몰카, 딥페이크) : 매우 위험
화장실 몰카, 리벤지 포르노, 지인 능욕 딥페이크 등이 해당된다.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대 벌금형,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구속 위험
교복을 입은 인물 등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영상은 아청법이 적용된다. 소지·시청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다.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 원칙이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공무원·군인이라면 벌금보다 무서운 '신분 박탈'
공무원, 교사,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인 '징계'라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한다.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에서 인사소청담당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주헌 변호사는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순간,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되어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기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주헌 변호사는 "벌금형만 나와도 직업을 잃을 수 있다"며, 신분별 당연퇴직 기준을 숙지하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당연퇴직 대상이며, 교원은 모든 성범죄로 형사 처벌 시 당연퇴직된다.
경찰 연락 온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주헌 변호사는 막연한 공포심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섣부른 자수는 금지다. 본인이 시청한 영상이 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음란물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신분에서 섣부른 자수는 스스로 '수사 개시 통보' 버튼을 누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데이터 삭제·초기화도 금지다. 경찰이 이미 서버 로그를 확보한 상태에서 개인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결정적인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하지 말고 "어떤 사건, 무슨 죄명인지 문자로 남겨달라"고 요청한 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보공개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주헌 변호사는 "아청물 소지자나 신분상 불이익이 치명적인 공무원·군인이라면 상황이 다르다"며,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대비와 법리적 소명을 통해 강제 수사에 방어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