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10대 유인해 성착취... 1심 깨고 집행유예 석방된 결정적 이유
"담배 사줄게" 10대 유인해 성착취... 1심 깨고 집행유예 석방된 결정적 이유
SNS로 접근해 미성년자 성매수·의제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항소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담배 대신 사줄 사람 구해요."
2023년 10월, SNS에 올라온 철없는 10대의 글은 범죄의 미끼가 되었다. 담배를 구하려던 아이들에게 접근한 건 검은 속내를 가진 성인 남성 A씨였다. 그는 담배를 빌미로 아이들을 유인해 성을 사고, 심지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의제강간)까지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 하지만 2025년 11월 21일, 대전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을까.
담배가 필요했던 아이들, 그 틈 파고든 검은 손
사건은 2023년 10월 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SNS에서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B양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했다. 덫에 걸린 건 B양뿐만이 아니었다. B양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 C양까지 소개받은 A씨는 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16세 미만인 이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간음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저질렀다. 법적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힘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행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
1심 "징역 4년" → 2심 "원심 파기,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180도 달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열쇠는 돈과 합의였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했고, 결국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성범죄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철창행은 면하게 됐다.
[참고]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5노604 판결문 (2025. 11. 2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