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결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비밀을 결혼 후에 알게 됐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2021. 05. 07 12: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 상실로 결혼 생활 유지가 고통스럽다면 사실혼 파기 가능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A씨는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됐다.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결혼은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A씨. 같이 산 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됐다. 결혼 전 남편의 성매매 정황을 발견한 것이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남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물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일 없다"며 억울해했다.


A씨는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지만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성매매가 한 번이 아니었고 성매매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던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전에 한 일, 이혼 사유 되긴 어려워

사실 두 사람은 '사실혼'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이혼 사유를 제공한 쪽이 불리하다. 그렇다면 A씨 남편의 경우는 어떨까. '부정행위'를 했으니 불리할까.


변호사들은 민법에서 정해놓은 이혼 사유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가 규정돼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혼인 전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 역시 "원칙적으로 결혼 전 일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 일로 갈등의 골 깊어졌고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면⋯그땐 이혼 사유 해당

다만, 변호사들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나 혼인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정의했다.


만약 이 일로 A씨 부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도저히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가 됐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는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은 위자료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남편의 결혼 전 부정행위 등을 알게 되면서 신뢰가 깨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고통스럽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를 사유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위자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선의의 오지은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이었다. "결혼 기간이 짧아 위자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재산분할의 경우도 결혼할 때 들고 온 각자의 재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