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떠나가도록 "사랑한다" 외치고, 문자·편지도…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
동네 떠나가도록 "사랑한다" 외치고, 문자·편지도…세입자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
출근길에 따라다니고, 현관문 앞에 '고백 편지' 놔두기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재판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원 "초범이며 잘못 반성하고 있다"

세입자를 스토킹한 집주인 아들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사랑한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 이곳 2층에 세 들어 산 여성에게 집은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다. 공포의 공간이었다. 집주인 아들 A(52)씨의 스토킹 때문이었다.
옥상이나 주택 1층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는 건 예사였다. A씨는 수시로 옥상 등에서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사랑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출근길에도 피해자를 따라다녔고, "사랑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등도 약 20차례 보냈다. 현관문 앞엔 '고백 편지'까지 놓아뒀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벌어진 사건.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행위로 본다(제2조 제1호).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집 근처에 편지 등 물건을 두는 행위 모두 '스토킹행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처벌 대상이다(제2조 제2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제1항).
재판 결과, A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동시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의 이유로 "사건 이후 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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