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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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2026. 03. 16 11:3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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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120개 소지…변호사들 "벌금형이 유일한 생존법"

'윤드로저' 불법 촬영물 120개를 소지한 직장인이 '금고형 이상 시 해고' 사규로 실직 위기에 처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2년간 소지·시청해 온 '윤드로저' 불법 촬영물 120개가 발각된 한 직장인의 운명이 법원의 저울 위에 놓였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고된다는 회사 규정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역시 금고형에 해당한다며, 직장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벌금형'뿐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린 그의 절박한 사연을 따라가 본다.


"최소 어떤 형을 받아야 살 수 있나요?"


어느 날 경찰로부터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직장인 A씨. 그는 2년간 '윤드로저' 영상 120개를 소지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 초범이었고, 영상을 유포하거나 구매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덮친 공포는 형사 처벌 그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실직'의 위험이었다.


A씨는 "금고형 이상 받으면 회사에서 짤리는데 만약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저는 짤리나요?"라며 "최소 어떤 형을 받아야 살 수 있나요?"라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집행유예'는 구원 아니다…"징역형 간주, 퇴직 사유"


A씨의 실낱같은 희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징역형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데 결격사유가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집행유예는 징역형으로 간주합니다. 퇴직 사유가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사실상 A씨가 직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은 '벌금형'인 셈이다.


초범인데 왜?…'윤드로저' 사건과 '120개'의 무게


초범에 유포 사실도 없는데 왜 징역형까지 거론되는 걸까. 변호사들은 A씨가 소지한 영상의 심각성과 양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수사가 개시되자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데 모두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윤드로저' 사건의 무게를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나, 소지 기간이 2년, 영상 수량이 120개로 상당히 많은 점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석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외 출국도 막히나?…여권법 두고 '엇갈린' 분석


A씨의 또 다른 걱정거리는 해외 출국 문제였다. 그는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외여행 출국 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들의 분석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만으로는 여권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며 범죄 혐의 자체가 직접적인 제한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반면,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는 처벌 수위에 주목했다. 그는 "여권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여권 재발급 거부 사유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여권 재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다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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