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직전 변경된 보험 수익자, 종교단체가 챙긴 보험금⋯이대로 넘겨줘야 하나요?
아버지 사망 직전 변경된 보험 수익자, 종교단체가 챙긴 보험금⋯이대로 넘겨줘야 하나요?
자식이 낸 보험료였는데, 사망 3개월 전 수익자 바뀌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따져보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며 살아온 한 사연자의 이야기가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개되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온 사연자. 고혈압과 당뇨 등 여러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를 위해 몇 년 전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고, 수익자 역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지난겨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생명보험 증권을 확인해보니 아버지 사망 3개월 전, 수익자가 종교단체 지도자로 변경되어 있었고 보험금은 이미 전액 수령된 상태였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연자는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아버지가 열심히 다니던 종교단체. 처음에는 단순한 신앙생활로 여겼지만,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셨고,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신도들이 '기도를 해드리겠다'며 집에 들락거렸다.
혹시 아버지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해결책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이날 방송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명확한 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바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다.
이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상속분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이다. 우리 민법은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상속인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해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제3자에 대한 청구도 가능
주목할 점은 유류분 반환청구가 반드시 다른 상속인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제3자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종교단체 지도자에게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대상
더욱 희망적인 것은 대법원이 생명보험금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인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익자 변경이 사망 3개월 전,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승소 가능성은?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연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입했고,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급하게 수익자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그 변경 행위는 실질적으로 증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