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재산 분쟁 2심 돌입… '유지' 인정한 1심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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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상속재산 분쟁 2심 돌입… '유지' 인정한 1심 뒤집힐까

2026. 09. 07 15:3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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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선대회장 유지' 유효 판단

2심 핵심 쟁점은 기망 입증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구광모 LG 대표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사이의 상속재산 분쟁이 상속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 단계에 진입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는 최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18년 지분 배분과 세 모녀의 재분배 요구

이번 분쟁의 핵심은 2018년 고 구본무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의 분할 방식이다.


당시 구광모 회장이 8.76%를 승계했고,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다.


세 모녀 측은 이 협의가 속임수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민법상 법정 상속 비율에 맞춰 지분을 다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판단한 '유지'의 성격과 합의서의 효력

1심 법원은 2018년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존재하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메모에 불과했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언장이 아닌 선대회장의 '유지'로 보았다.


아울러 재무관리팀의 보고 절차가 존재했고 두 딸에게 일부 지주사 지분을 분배하는 등 세 모녀의 의견이 실제 협의에 반영된 점을 들어 기망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최대 변수, 제척기간과 입증 책임

항소심에서는 기망 여부 입증과 더불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법 제999조에 따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1심은 세 모녀가 협의서를 확인한 2022년을 기준점으로 삼아 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으나, 구 회장 측은 2018년 상속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근거로 제척기간 도과를 재차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음을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자본시장과 IB 업계가 바라보는 지배구조 여파

증권가와 IB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그룹 지주사인 ㈜LG의 지배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가 기각되어 구 회장의 양자 지위가 유지된 상황에서, 상속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시장에서는 1심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주가나 지배구조에 미치는 파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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