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잠적한 엄마의 귀환…'아이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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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잠적한 엄마의 귀환…'아이를 지켜주세요'

2026. 02. 19 12: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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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외면하더니…무단 방문에 전문가들 '법적 차단' 조언

10년간 양육비 지급 및 교류가 없던 엄마가 갑자기 아이 학교에 나타나자 아이가 충격에 빠졌다. / AI 생성 이미지

10년간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아이 얼굴 한 번 안 보던 엄마가 갑자기 학교에 나타났다. 엄마 존재도 모르던 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고, 아빠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자녀의 평온'이 최우선이라며, 면접교섭 제한과 밀린 양육비 청구가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입을 모았다.


10년 만의 불청객, 깨져버린 부자의 평온


10년 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워온 A씨. 전 부인은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의무를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엄마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평온했던 부자의 일상은 한순간에 깨졌다. 전 부인이 A씨 동의 없이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 연락처를 알아내고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A씨는 “상대방의 막무가내 행동으로 법적 양육자 및 자녀가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 제한과 피해보상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엄마라니요?'…무단 방문, 처벌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비양육친이라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방식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희범 변호사는 “판결문상 면접교섭 방식·절차가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임의 접촉을 시도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명기 변호사 역시 “판결문에 정해진 방식과 다르게 예고 없이 학교를 방문해 접촉한 행위는 절차상 상당히 부적절합니다”라고 짚었다.


다만 1회성 방문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등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동훈 변호사는 “자녀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보임에도 접근을 지속한다면 이는 정서적 학대이자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접근금지 가처분과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보호막을 형성해야 합니다”라고 조건을 달아 설명했다.


법원의 칼날, '자녀의 복리'…접근 제한이 우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제837조의2)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강대현 변호사는 “동의 없는 학교 방문과 자녀의 심리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보호를 위해 면접교섭의 방식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선우 변호사 또한 “돌발적 접촉이 자녀에게 혼란·정서적 위해를 주는지”의 관점에서 '면접교섭 변경(방법 제한)' 신청의 실익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 결정을 통해 제3자 동행 하에 만나게 하거나, 일정 기간 접촉 자체를 막는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 부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적 차단막'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이다.


'10년치 양육비' 청구와 '학교 방어선' 구축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 역시 중요한 대응 카드다. 10년간 미지급된 양육비는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해 받아낼 수 있다.


김동훈 변호사는 “10년간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 일시금 청구 및 이행명령 신청을 즉시 진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금전을 받는 문제를 넘어 상대방이 책임감 없이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심리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조치로 ‘학교와의 협조’가 꼽혔다. 이혼 판결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 A씨가 유일한 법정 양육자임을 알리고, A씨 동의 없는 자녀 정보 제공 및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것이다. 심규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자녀 보호를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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