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도와달라 할 때는 모른 척…시누이가 도와달라 하니 3000만원 '턱' 내놓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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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도와달라 할 때는 모른 척…시누이가 도와달라 하니 3000만원 '턱' 내놓은 남편

2023. 01. 23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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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에 큰 타격을 받은 A씨. 하루하루 겨우 버티던 와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것.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식당에 큰 타격을 받은 A씨. 하루하루 겨우 버티던 와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시누이에게 3000만원을 줬다는 것.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분명 그는 "내가 돈이 어디 있냐"며 화를 냈다. 그랬던 남편이 동생이 고생한다며 그렇게 큰돈을 턱 하니 내주다니. 이를 남편에게 따지니 "빌려준 거니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하지만 시누이는 착한 오빠가 도와줘 상황이 나아졌다며 웃을 뿐이다. 돈 갚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가뜩이나 어려워진 생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던 A씨는 남편에게 느낀 배신감과 분노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외면해버렸다.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한 게 벌써 며칠째. A씨 마음 같아서는 이혼해버리고 싶다.


배우자 동의 없이 빌려준 돈,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배우자와 상의 없이 상당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빌려준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의 행동은 부부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에서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남편이 빌려준 돈이 A씨 부부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다"라며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경희 변호사가 말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다.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해야하는데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단순히 시누이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가 지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모른 척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독단적으로 빌려준 돈도 시누이로부터 돌려받고 싶다. 이는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것으로 봤다.


고순례 변호사는 "남편이 시누이에게 준 3000만원은 남편이 보유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혼 시 그 일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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