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주면 고소”…변호사 사임 후에도 계속된 사무장의 ‘검은 속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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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주면 고소”…변호사 사임 후에도 계속된 사무장의 ‘검은 속삭임’

2026. 01. 12 12:5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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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동업 분쟁 중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협박당한 A씨…변호사법 위반·공갈죄 해당

동업 분쟁 중 변호사 사임 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돈을 요구하며 형사 고소로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셔터스톡

전문가들 “통화 녹음은 필수, 즉시 형사고소하고 변협 징계도 청구해야”


“분명 변호사는 사건 접수와 동시에 사임했다고 확인했는데, 사무장이란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돈을 안 주면 사기,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전부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시작한 꿈, 가압류와 협박으로 얼룩지다


네 명이 함께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한 미용실 동업. 하지만 동업의 끝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협박의 악몽으로 번졌다. 동업자 4명 중 2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대화로 풀기도 전에 A씨의 은행 계좌와 가게 보증금에 가압류를 걸어왔다.


황급히 동업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목소리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전화번호였다.


A씨는 대화를 위해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해결의 실마리가 아닌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사무장은 “돈을 주지 않으면 사기, 횡령,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하겠다”면서 “돈을 전부 주면 고소는 취하해주겠다”고 A씨를 압박했다.



변호사는 사임했는데…‘사무장’의 위험한 월권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상대방이 선임했다는 변호사는 사건을 접수함과 동시에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것이다. 법적 대리 권한이 없는 사무장이, 이미 사건에서 손을 뗀 변호사의 이름을 팔아 A씨를 협박하고 있었던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무장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형사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명백한 범죄”…변호사들 ‘공갈·협박·변호사법 위반’ 한목소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는 사임했는데 소속 사무실의 사무장이 계속 협박을 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무장을 공갈, 협박,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김일권 변호사 역시 “사무장이 ‘돈 받는 즉시 고발취소 해주겠다’라고 협박하였기 때문에, 공갈 협박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 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약속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또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려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윤형진 변호사와 법무법인 리온의 이재영 변호사도 해당 사안이 ‘공갈미수죄’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전문가들이 제시한 ‘3단계 대응법’


그렇다면 A씨는 이 부당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체계적인 증거 확보’와 ‘단호한 법적 대응’을 주문했다.


첫째,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김재헌 변호사는 “사무장의 협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시길 권고한다”며 “이러한 자료는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 역시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둘째, 즉각적인 형사 고소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무장을 협박, 공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셋째, 변호사협회를 통한 징계 요구다. 최성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며 “변호사가 사임했더라도 그 사무실 사무장의 부적절한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변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동업자들과의 원래 분쟁인 가압류와 투자금 반환 문제는 이와 별개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동업 관계 청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 내역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당한 협박에 못 이겨 섣불리 돈을 건네는 것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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