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3년형 가해자, 되레 피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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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성범죄 3년형 가해자, 되레 피해자 고소

2025. 12. 16 12:4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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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노린 '계산된 보복', 피해자 압박하며 위증죄 고소…법조계 "전형적 2차 가해, 무고죄·보복범죄 처벌 가능"

성범죄 가해자가 감형을 노리고 피해자를 위증 혐의로 맞고소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징역 3년 받자 "네 증언은 거짓"…피해자 위증 고소한 가해자의 최후는?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해자가 법정 구속되자 피해자의 악몽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형량을 줄이려 되레 피해자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소하며, 끝나지 않은 고통을 안겼다.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한 대가가 또 다른 법적 다툼으로 돌아온 셈이다.


"감옥 가기 싫어서"…피해자 옥죄는 '위증 고소'의 속내


자신을 해한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 피해자 A씨의 고통은 잠시 멎는 듯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A씨에게 또 다른 상처를 냈다.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A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죄로 맞고소한 것이다. A씨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아내려는 수법이자 보복 심리로 고소한 것 같다"며 끝나지 않는 고통을 호소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이런 행동이 피해자를 압박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들거나, 최소한 항소심 재판부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계산된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과 다른 허위 사실을 법정에서 진술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처벌이 쉽지 않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항소심 전략의 일환이자 보복성 고소로 보인다"며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피해자의 반격 카드 '엄벌 탄원서'와 '무고죄 맞고소'


그렇다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 변호사들은 가해자의 '계산'을 무너뜨릴 두 가지 강력한 법적 대응 카드를 제시했다.


첫째,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보복성 고소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1심 증언으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는 것은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며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감형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째, 가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


법률사무소 장우의 이재성 변호사는 "본인이 위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전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위증 고소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괘씸죄' 추가?…'보복범죄' 가중처벌 가능성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넘어 더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증언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고소 등을 할 경우 '보복범죄'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가 위증 혐의를 벗고 가해자의 보복 의도가 입증된다면, 가해자는 무고죄에 더해 보복범죄라는 더 큰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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