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2025. 03. 13 10:47 작성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 복귀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장이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은 지난달 12일 한차례만으로 종결됐다. 최종 변론에서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날 탄핵 기각으로 최 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