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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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2025. 04. 17 12:0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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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씨.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내고,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봤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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