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누군지 몰랐다” 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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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누군지 몰랐다” 박나래 집 턴 절도범, 징역 2년 무겁다며 항소했다

2025. 09. 16 11:0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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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 공범들은 벌금형 확정

박나래 씨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 징역 2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1심 징역 2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37)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정 씨의 범행은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씨의 자택에서 벌어졌다. 그는 대담하게 집 안으로 침입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정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박나래 씨의 집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수사 결과, 그는 불과 한 달 전인 3월 말에도 같은 용산구 내 다른 주택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으며,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며 정 씨가 스스로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점과 피해품이 모두 박나래 씨에게 돌아간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꼽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훔친 물건이 고가인 점,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 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공범들의 운명은 갈렸다. 정 씨로부터 장물을 받은 혐의(장물취득)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주범인 정 씨만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에 나서면서, 그의 최종 형량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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