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일했는데 사장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우긴다면…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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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사장이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없다"고 우긴다면…해결 방법은?

2025. 06. 08 15:29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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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

사전 포기 약정은 무효,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 가능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지난해부터 꼬박 1년 이상 한 회사에서 일한 A씨는 얼마 전 직장을 그만뒀다. 하지만 퇴직할 때 받은 월급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가 사장에게 물어보자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이 없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퇴직금은 합의서로 합의하는 게 아닌 이상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인 미만도 퇴직금 지급 의무 있어"

변호사들은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사업주가 처음에 '퇴직금이 없다'고 말했거나 이를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환희 황정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2010년 12월 1일부터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5875 판결).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간 배제 불가"

A씨 사장의 "처음부터 없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김전수 변호사는 "퇴직금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개인적 주장이나 합의서가 아니라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는 "퇴직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처음부터 안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나 사전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장이 어떤 설명을 했든, 근로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명시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단7810,8422(병합) 판결).


노동청 신고로 해결⋯"법적 제재도 가능"

A의 상황에서는 먼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정식 요청하고,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전수 변호사는 "우선 사업주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지성현 변호사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하거나 가까운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하여 퇴직금 체불로 진정 제기하면 된다"며 "진정 후 지급 거부 시 소액체당금 제도 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지급을 거부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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