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외국인과 위장 결혼…아직도 서류상 '배우자'로 나오는데 어쩌지?
15년 전 외국인과 위장 결혼…아직도 서류상 '배우자'로 나오는데 어쩌지?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해야
상대방이 강제 추방돼 국내에 없더라도, 일단 소송 제기한 뒤 송달 방법 찾아야

15년전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한 것 때문에 아직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이 여성이 배우자로 돼 있는 A씨. 이를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15년 전 친구의 꾐에 빠져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을 했다. 그는 이 일로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베트남 여자는 강제 추방됐다.
그런데 며칠 전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를 뗐다가, 그 여자가 아직도 배우자로 기재돼 있을 것을 발견했다.
아직 혼자 사는 A씨는 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변호사들은 A씨가 변호사 도움을 받아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혼인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서류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는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결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모종의 이유로 혼인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적용된다.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이 나면 아예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가 되는 것이기에, 해당 법이 조금 더 엄격하다.
‘혼인 취소’는 배우자가 결혼을 앞두고 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였거나 그 말을 믿고 결혼 의사를 표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 취소는 소멸 시효가 존재하는데, 소송 필요성을 인지한 지 3개월 안에 소송해야 한다.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강제 추방되어 국내에 없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한 뒤 송달 방법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상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가 진행되고, 그때는 A씨 홀로 재판에 출석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