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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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

2024. 02. 20 12: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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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로 성관계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그러나 여자친구가 만 16세이고 성관계 동의가 있었다면, 부모의 고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

A씨가 교제중인 만 16 세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그녀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 받게 되나?/ 셔터톡

만 22세인 A씨가 교제 중인 만 16세 미성년자(고2)와 성관계했다. 강제성 없이 여자친구가 원해서 한 행위였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 인정…강제 강압 아니면 성범죄 성립 안 돼

변호사들은 여자친구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 인지, 아니면 16세 미만인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는 “형법은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하면, 그것이 합의로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그는 부연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여자친구가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로 성관계했다면, 성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상대방이 만 16세라면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만 16세 이상이면 성행위 동의 능력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강제‧강압으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그러나 이 경우 미성년자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부모의 질책이 두려운 나머지 ‘강압적으로 당했다’고 진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성적 학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여자친구가 원한 것이라면 문제 안 돼

변호사들은 그러나 이 경우 여자친구의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여지는 있다고 봤다.


김연수 변호사는 “여자친구가 만 16세이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동의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이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16세 이상 미성년자와의 자발적 성관계는 해당하는 죄가 없기에 아동복지법 위반 ‘성적 학대’라고 문제 삼기도 하는데, 상대방이 원해서 한 것이면 법원은 아동학대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하진규 변호사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강압이나 강제적으로 성관계한 게 아니라면 이 역시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만약 여자친구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한다면, 여자친구가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맺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민경철 변호사는 “이 경우 여자친구 부모가 강간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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