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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여전히 소득공제 항목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다.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용하기 전 단계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나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가 이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및 제6항). 내 피 같은 연봉, ‘인적공제’ 한 끗 차이로 샌다... 법원이 말하는 진실 "기부금은 소득공제 아니

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 피 같은 연봉, ‘인적공제’ 한 끗 차이로 샌다... 법원이 말하는 진실 청년이라면 ‘세금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