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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나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등)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므
받지 못하거나, 아예 신고 기한을 놓쳐 포기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현행법상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나 주택자금을 소득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