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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소득에서 깎아줄 것이라 믿었던 직장인 A씨는 최근 청약저축 납입액의 일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연봉이 일정 수

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다. 우리가 흔히 내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납세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질문이 있다. “소득공제가 유리한가, 세액공제가 유리한가?”라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

인출 방식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절세의 핵심 '공제' 이해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결정적 차이 세금 계산기를 활용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

기대하며 각종 영수증을 챙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이 낸 기부금이 당연히 소득공제 대상인 줄 알았다가 실제 환급액을 보고 당황하곤 한다. 또한 주택자금 상

만 이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낸 원리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미리 사용하는 구조이기에 할부나 현금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마나 써야 손해 보지 않을까? 반면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영수증을 챙기지만, 정작 가장 기본이 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1,000만 원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용카드 공제율인 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매년 돌아오는 정산 시기마다 납세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단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은 같지만, 법률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