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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검색 결과입니다.
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며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을 적으라는 것은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전북의 득표율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지키려다, 헌법에서 보장한 '비밀선거'와 '직접선거'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 67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