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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일선고란검색 결과입니다.
즉일선고는 형사재판에서 재판이 끝난 당일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는 이를 원칙으로 정해, 빠르고 효율적인 재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