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변호사
로펌
상담사례
변호사포스트
판례돋보기
new
로톡뉴스
무신고가산세검색 결과입니다.
취득세를 미납한 A씨가 법정신고기한 후 20일 만에 신고할 경우, 원래 부과될 무신고가산세 200만 원(20%) 중 50%인 1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다만 늦게 신고하는 만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