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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약정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이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다만 주휴수당은 소

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둘째, 약속한 1주일의 근무일을 '개근'해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

결근으로 처리한 탓인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주휴수당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지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단,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일의

0% 이상 출근해야 15일이 정상 부여된다.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만 수동 발생한다. 출근율 부족으로 발생한 연차가 없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 노사 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 15시간·개근 여부가 핵심 요건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대목은 '근

아르바이트생 A씨는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로일 개근'이라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요

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주휴수당 발생의 핵심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다.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로 쉬었다면 결근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