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검색 결과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한 금액 전체를 소득에서 깎아줄 것이라 믿었던 직장인 A씨는 최근

해 빌린 돈의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과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만, 이 공제액은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에 의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이라는 강력한 한도가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