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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검색 결과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었다”고 법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12세에 겪은 불행한 일을 구체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