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라"⋯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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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라"⋯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2020. 09. 01 17:23 작성2020. 09. 01 18:47 수정
권예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e.kw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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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경욱 전 의원

"두 번이나 '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봐라" 주장 '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걸까. 법적 근거를 찾아봤다. /셔터스톡

사랑제일교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를 하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진행한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집에 없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고 적었다.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항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렇다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돼있다.


또한, 그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자가격리 해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판단 주체가 개별 당사자가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방역 전문가들 "음성으로 나왔다가 이후에 양성되는 경우 많다"

음성 판정을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해 전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접촉 직후에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더라도 체내 세포에 기생하며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채우기 전에 진단 검사를 할 경우 체내 바이러스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


최준영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5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바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다. 체내에 침투한 후 증식한 다음에 검사해야 양성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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