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라"⋯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라"⋯바로 '이 법' 때문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경욱 전 의원
"두 번이나 '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법적 근거 대봐라" 주장 '팩트체크'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걸까. 법적 근거를 찾아봤다. /셔터스톡
사랑제일교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자가격리를 하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혐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했다는 것이다.
고발을 진행한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는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집에 없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음성 판정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면서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라고 적었다.
우선 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2항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8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렇다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고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과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마지막으로 노출된 날'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돼있다.
또한, 그 기간이 경과했다고 해도 마음대로 자가격리 해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보건소장이 "자가격리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판단 주체가 개별 당사자가 아니라, 보건소장에게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성 판정을 나왔는데도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확진자와 접촉해 전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접촉 직후에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하더라도 체내 세포에 기생하며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채우기 전에 진단 검사를 할 경우 체내 바이러스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
최준영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5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 바로 증식하는 것이 아니다. 체내에 침투한 후 증식한 다음에 검사해야 양성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