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간미수·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이규현…검찰,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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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간미수·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이규현…검찰, 징역 6년 구형

2022. 12. 28 11:46 작성2022. 12. 28 12: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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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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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월적 지위 이용해 피해자에 계획적 접근"

이씨 "추행·불법촬영은 맞지만, 강간미수는 사실 아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그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올해 초 이씨는 대학 입학을 축하한다며 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린 제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제자 성착취 사건인데다 피고인 가족의 영향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올림픽을 마치고 지난 2003년 은퇴한 직후엔 줄곧 지도자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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