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채석장 사고인데…양주와 달리 창원은 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닐까
똑같이 채석장 사고인데…양주와 달리 창원은 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아닐까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작업자 4명 중·경상

경기 양주에 이어 경남 창원의 채석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중장비들이 작업을 중단한 채 멈춰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던 게 발단이었다. 불이 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폭약 뇌관이 담긴 상자에 옮겨붙었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씨가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작업자 3명은 경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또한, 불꽃이 인근 야산으로 튀면서 불이 났지만 1시간 만에 진화됐다. 현재 경찰은 현장 관련자들의 안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판단하고, 화약안전관리자와 최초 신고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의 경기 양주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뒤, 또다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다만, 이번 사고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이 6개월 이상의 치료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설령 이러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고가 난 채석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 이에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됐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의 법인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 상태다.
양주 채석장 사고의 경우 근로자 3명이 사망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유예기간 없이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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