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은 피했지만…'후배 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후배 폭행' 전 농구선수 기승호, 1심서 징역 6개월
'후배 폭행'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씨,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은 피했다, 피해 회복의 기회 위해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씨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후배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36)씨. 기씨는 이 사건으로 프로농구 국내 선수 중에선 처음으로 폭력으로 영구 제명됐다.
법원은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1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4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료 선수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기씨는 소속팀이 결승 진출에 실패한 것 등에 화가 나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 선수는 안와골절(眼窩骨折⋅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것)진단을 받고, 수개월의 치료를 받은 뒤에서야 코트에 복귀할 수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씨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생각조차 하기 힘든 잘못을 했다"며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현대모비스는 기씨와 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KBL은 기씨를 영구제명했다. 이런 징계 조치와 별도로 형법상 상해 혐의(제257조)로 재판에 넘겨진 기씨. 사건을 맡은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기씨)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는 큰 피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염려된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