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년이 되자 밀린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자녀가 성년이 되자 밀린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가장 쉽게 받는 방법은?
이미 확정된 양육비 부담 조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
이행 명령과 감치명령도 효과적인 수단

자녀가 성년이 되자 밀린 양육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 온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된 지난해 봄부터 밀린 양육비 6,000만 원 중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있는데도,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이 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 양육비 명목의 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A씨는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상대방은 현재 월급을 받고 있으며, 본인 명의 땅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자녀가 성인 됐어도 밀린 양육비는 전액 지급해야
고순례 변호사는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장래 양육비 즉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가 미성년자 기간에 밀린 양육비는 다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밀린 양육비가 6,000만 원이라면 상대방이 그동안 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양육비 부담 조서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라”고 권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는 “A씨가 양육비 부담 조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되어 곧바로 채권압류, 부동산·급여 압류, 이행 명령 신청, 감치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특히 상대방이 급여를 받고 있고 본인 명의의 땅이 있다면, 급여 압류와 부동산 압류‧경매를 통한 회수도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법무법인 마스트 이서원 변호사는 “채무자가 월급을 받고 있다면 급여의 50%까지 압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는 생계형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짚었다.
양육비는 생계형 채권이므로 일반 채권보다 우선순위 앞서
이서원 변호사는 “이행 명령과 감치명령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한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 명령하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감치명령(구금)을 통해 강제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상 감치명령은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부연했다.
그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재산 조회 신청이나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