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약취 미수' 60대 체포, 술 취한 채 끌고 가려다 미수범이지만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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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약취 미수' 60대 체포, 술 취한 채 끌고 가려다 미수범이지만 처벌은?

2025. 09. 30 17:0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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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미수범, 형량은 기수범보다 감경 '가능'

특가법 가중 처벌 여부 주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남 창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5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10대 B군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목적, 실행행위의 정도 등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의 미수범에 대한 법적 잣대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미수에 그쳤어도 중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법적 무게

A씨에게 적용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범죄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으로 '약취'는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자신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점에서 약취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미수범' 처벌의 기준: 형량이 감경될까?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미수범 처벌 수위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94조).


미수범의 형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법관이 구체적인 사안의 범행 경위, 동기,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된다.


다만,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참고적으로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량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다.


13세 미만 초등생 대상 범죄, 가중처벌 규정 주목

만약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2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또는 유인죄를 범했을 경우 그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예를 들어, 약취·유인 후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의 정확한 나이와 A씨의 범행 목적이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A씨의 구체적인 범행 의도와 실행 착수의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미수범으로 처벌받더라도 미성년자의 자유와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A씨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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