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유인…간음 미수 고작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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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유인…간음 미수 고작 2년6개월

2025. 11. 06 16: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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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해 초등생 협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B', 'C' 등 가상 인물 명의의 계정을 만들어 마치 자신이 마약을 팔고 구치소에서 출소했으며, 조직폭력배가 많아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아산, 천안 지역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는 영상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 7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는 피해자 D(여, 12세)이 메시지에 3분 늦게 답했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로 스스로 종아리를 100회 때리는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찾아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미행' 위협해 12세 아동 차량에 태워 무인텔로 유인

피해자 D가 'B' 계정을 차단하자 A씨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2년 9월 22일 밤, 'B'의 부계정 등을 이용해 피해자 D의 페이스북 계정에 '온양온천역으로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온양온천역 인근으로 오자, A씨는 지인의 차량을 타고 피해자와 친구 F에게 접근했다.


이때 A씨는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D이냐? 지금 B이 너를 미행하고 있다.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으니 차에 타라"는 취지로 말했다.


'B'이 찾아올까 봐 겁을 먹은 피해자는 A씨의 차량에 탑승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B이 너를 미행하고 있으니 너를 숨겨주겠다'며 안심시킨 뒤, 2022년 9월 23일 새벽 아산시 G무인텔로 피해자 및 친구 F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A씨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혐의가 인정됐다.


"성관계 녹음 파일 보내라, 안 그러면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겠다"

무인텔로 유인한 직후, A씨는 피해자에게 'B' 계정 차단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는 'B'의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 D의 페이스북 계정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과 2:2로 성관계를 하면서 음성메시지로 녹음한 파일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겠다.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A씨는 "그냥 빨리 (성관계를) 하고 (녹음을) 보내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불응할 경우 'B'이 찾아와 인신매매 하거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 "계획적이고 교묘한 수법…누범 기간 중 재범 엄히 처벌"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보다 10살가량 많은 성인으로서, 자기방어능력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2022년 2월 26일 강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3년 7월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폭력행위죄 등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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