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도 없었다”…김포 공장서 이틀새 2명 사망,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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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도 없었다”…김포 공장서 이틀새 2명 사망,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2025. 10. 23 11: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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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고소 작업 '배관 끼임'에 6m '지붕 추락'까지

사업주의 안전 의무 위반 드러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강력 처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기 김포시에서 이틀 간격으로 50대,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했다.


고소 작업 중 배관에 끼이거나 지붕에서 추락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만일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는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잇따른 사망사고의 개요: 4m 배관 끼임, 6m 지붕 추락

김포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업재해 사고는 모두 노동자가 고소 작업 중 발생했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1. 50대 노동자 '배관 끼임' 사망 (변압기 제조 공장)

지난 22일 오전 8시 26분쯤, 김포시 양촌읍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4~5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원형 모양 배관에 끼여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 사고 경위: 공장 직원인 A씨는 리프트를 타고 높은 곳에서 배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 핵심 쟁점: 4~5m 높이의 고소 작업이었음에도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배관에 끼일 위험을 막기 위한 작업 공간 확보나 안전장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 60대 노동자 '6m 지붕 추락' 사망 (단층 공장 철거 작업)

이보다 이틀 전인 20일 오전 10시 33분쯤에는 김포시 대곶면의 단층 공장 지붕에서 60대 근로자 B씨가 6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사고 경위: 철거업체 일용직 근로자인 B씨는 리프트카(고소작업대)를 이용해 지붕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 핵심 쟁점: 지붕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필수적인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었는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지시 등 추락 방지 안전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안전 의무 위반 시 사업주가 받는 '3대 형사처벌'의 무게

경찰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조사 결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징역 1년 이상'의 중형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 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 특징: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는 단순히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가 상당하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 시 가중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한다.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 재범 가중: 만약 동일한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


3. 업무상과실치사죄: 안전조치 의무와 연결된 처벌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된다.


  • 법정형: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68조)


  • 죄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한 개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며, 이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유족은 어떻게 구제받나? '민사소송'과 '산재보험'의 관계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1.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부족한 손해만 배상 청구

피해자 유족은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장례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배상액 산정: 법원은 유족이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 급여를 총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사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 위자료: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적 손해를 전보하는 산재보험 급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2. 형사재판 중에도 배상받는 '배상명령제도' 활용 가능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 외에도, 유족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두 건의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예고된 만큼, 사법당국은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명확히 가려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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