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2024년 6월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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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2024년 6월 출소

2022. 01. 27 12:20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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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 결론

대법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하며 징역 4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0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진 2심, 그리고 2022년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정경심 교수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교사 등의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의 형을 확정했다.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다.


지난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전원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 불법투자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입시비리 '유죄'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 중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000여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역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모펀드 불법투자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하며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000만원과 1000여만원으로 줄였다. 형랑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1,2심과 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1·2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조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를 두고 정 전 교수 측은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위법한 방식으로 PC를 압수했으니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PC나 PC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정 전 교수의 소유·관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당시 동양대 측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각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심 전 교수는 이날 징역 4년형이 확정됨에 따라 남은 2년 4개월 형을 살고 오는 2024년 6월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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