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태우고 만취 운전…산책하던 행인도, 본인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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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태우고 만취 운전…산책하던 행인도, 본인도 사망

2022. 06. 24 11:36 작성2022. 06. 24 11: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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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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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충돌 뒤 산책하던 행인 덮쳐

행인·운전자 사망…경찰관 2명과 아기는 부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될 듯

최근 청주에서 순찰차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차에 생후 18개월 된 아기도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인 1명 '사망', 경찰 2명·18개월 유아 1명 '부상'.


한 여성의 음주운전이 불러온 참극이다.


지난 11일 밤, 만취 상태였던 40대 여성 A씨는 생후 18개월 된 아기를 차에 태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 그리고 이내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은 인도에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행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두 사람 모두 숨졌다. A씨 차에 타고 있던 아기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다행히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에 가까운 수치로, 그야말로 '만취' 상태였다.


만취 운전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 하지만,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리돼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소송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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