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식 때 수류탄"·"尹 자택에 테러" 협박글 올린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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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식 때 수류탄"·"尹 자택에 테러" 협박글 올린 2명, 검찰 송치

2022. 08. 01 16:39 작성2022. 08. 01 16: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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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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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자택에 테러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10대와 20대 남성이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셔터스톡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

"6시 정각에 자택에 테러한다."


인터넷에 이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렸던 남성들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와 10대 남성 B씨를 각각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지난 5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 구함'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충청북도에서 검거된 A씨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지난 6월 2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인 '건사랑'에 "2022년 6월 3일 6시 정각에 윤 대통령 자택에 테러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넘겨진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83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위계(僞計⋅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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