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어학원 원장,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7년형 받았지만 2심에선 감형
[단독] 영어학원 원장,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7년형 받았지만 2심에선 감형
학원 원장실서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1심 7년이 2심 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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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원 원장 A씨가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교육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유사성행위·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고통 외면한 '감형' 논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의 징역 7년보다 형량을 낮추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특히 '피해자 측에 5천만 원을 지급한 점'이 감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금전적 보상으로 가볍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합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는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금전적 보상이 감형의 주된 사유가 되는 관행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전력이나 금전적 보상에 치중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엄정하고 일관된 사법 정의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교육자는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다. 하지만 A씨는 그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금전적 합의나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