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차량을 빌린 뒤 안 돌려줘서 몰래 끌어왔는데, 특수절도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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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 차량을 빌린 뒤 안 돌려줘서 몰래 끌어왔는데, 특수절도죄라고?

2023. 05. 09 14: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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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차량이 내 명의라면, 절도죄가 아닌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상대방이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견인차를 동원해 몰래 끌어와 버린 A씨. 그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까?/셔터스톡

A씨가 자기 명의 차량을 돈 받고 B씨에게 빌려줬는데, B씨가 약속한 기한을 훌쩍 넘기고도 차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가 몇 차례 차량 반납을 독촉했지만, B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A씨는 보험사 견인차를 불러서 몰래 그 차량을 끌어와 버렸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특수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권리방해죄가 성립한다 해도 정상참작 여지 있어

변호사들은 임의로 끌어온 차량이 A씨 명의여서,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변호사 안민석 법률사무소’ 안민석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이는 반박이 가능할 것 같다”며 “B씨의 점유하에 있던 A씨 명의 차량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짝이나 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부수고 주거 등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331조)


변호사들은 A씨가 본인 명의 차량을 상대방 몰래 가져온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는 “본인 소유 차량을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차를 돌려주지 않아 임의로 가져왔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짚었다.


차 변호사는 “비록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서트려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23조).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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